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구비서류)
- 목차
- 1.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기간
- 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3.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내용
- 4.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5.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홈페이지 및 문의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이란?
-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 취약계층(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휴폐업한 자영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자세한 신청 날짜는 근로복지 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원대상 : 3주 이상인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 실업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자에 한함), 휴폐업한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로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벙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전직 실업자 중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전직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 폐업 중인 자영업자(실업급 요수 급중인 자 제외)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업무 종사자, 퀵서비스 업무 종사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2021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직업훈련 : 고용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인 실업자 및 재작자 훈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훈련 등, 지자체가 설치한 고공훈련시설에서 취업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으로서 3주(21일) 이상의 훈련과정
(개별 훈련 사이의 공백 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은 총합산 훈련기간이 3주 (인터넷 원격 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 발 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3.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 2,000만 원 (특별고용지원 업종 및 고용위기 지역은 3,000만 원)
- 월별 대부 한도액 : 300만 원(최소 50만 원)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4.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근로복지서비스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서비스 신청 메뉴를 클릭한 다음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하면 신청 가능합니다.(회원가입 필수)
추가로 정부 24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회원가입, 로그인 필수)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로 방문신 청하면 됩니다. (팩스 접수 불가능)
- 제출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훈련 수강증,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5.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페이지 및 문의처
- 정부 24 직업훈련생계비 신청 홈페이지
-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 - 0075
오늘은 이렇듯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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