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대상 중복 불가 지원내용)
- 목차
- 1.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 2.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기간
- 3. 조기 재취업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4.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5. 조기 재취업수당 자주 묻는 Q&A
- 6. 조기 재취업수당 홈페이지 및 문의처
1. 조기 재취업수당이란?
- 조기 재취업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뜻합니다.
2.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조기 재취업 이후 12개월 고용된 날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3. 조기 재취업수당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이 지원됩니다.
- 지원내용 : 잔여 소정 급여일수의 1/2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의 산정방식은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 안정기 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지원
- 광역 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 교통비와 숙박료 지원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원합니다.
(추가로 산업재해보상 보험 법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대상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붉은색 화살표로 가리킨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버튼을 클릭하여 절차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수급자격자에 포함되신다면 아래 구비서류 목록에 게재되어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셔서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용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구비서류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다운로드 홈페이지)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 이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에 고용된 경우 :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 고용기간의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영업을 하는 경우 :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 계약서나 과세증명자료 등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조기 재취업수당 자주 묻는 Q&A
- 자주 묻는 Q&A
Q. 구직급여를 받고 있던 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나요?
A.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소정 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구직급여 일액에 미지급일 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사 후 하루 이틀 지나서 취업을 해도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 교육을 받고 7일의 대기시간 후, 실업급여를 받는 시점에서 조기 재취업이 되는 경우만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조기 재취업수당을 중복해서 연속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고로 2년 이내 받은 경우 재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조기 재취업수당 홈페이지 및 문의처
- 홈페이지 및 문의처
- 고용보험 조기 재취업수당 신청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오늘은 이렇듯 조기 재취업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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