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
기초생활수급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써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을 칭하며,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요건과 더불어 지원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내용 및 지급방법
- 4. 기초생활수급자 유의사항
- 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에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2021 기준중위소득 |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월) | 1,652,931 | 2,814,449 | 3,640,915 | 4,467,300 | 5,293,845 | 6,120,311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29%이하) |
495,879 | 844,335 | 1,092,274 | 1,340,214 | 1,588,154 | 1,836,093 |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0%이하) |
661,172 | 1,125,780 | 1,456,366 | 1,786,952 | 2,117,538 | 2,448,124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43%이하) |
710,760 | 1,210,213 | 1,565,593 | 1,920,973 | 2,276,353 | 2,631,733 |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50%이하) |
826,465 | 1,407,225 | 1,820,457 | 2,233,690 | 2,646,923 | 3,060,155 |
(기준 중위소득은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1인 증가 시 812,415원씩 증가함.)
(수급자 선정기준은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6인 가구 선정기준에서 235,600원을 더 함.)
-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승용차 |
소득환산율 | 월 4.17% | 월 6.26% | 월 100% |
- 2021 부양의무자 기준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입니다. 추가로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은 아래 게재한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도록 주소지 읍, 면, 동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가 비치되어있으며,, 그 외 가족관계 증명서, 전(월) 세계 약서, 진단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지원요건에 부합하는지 진행되는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대상자에게 선정 여부를 통지해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내용 및 지급방법
- 급여 내용 및 지급방법 : 수급자로 선정되면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매월 20일에 생계,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급여 등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생계급여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으로 실제 받는 급여는 선정기준표에 있는 급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유의사항
- 유의사항 : 수급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를 실시하여 더 이상 수급요건에 적합하지 않으면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개월에 한 번 이상 조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허위신고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되고, 법 제49조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혜택(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 지원 혜택
- 생계급여 관련 정보
- 주거급여 관련 정보(+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의료급여 관련 정보
- 교육급여 관련 정보
오늘은 이렇듯 2021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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