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지원금액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코로나 19로 격리된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격리자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 묻는 Q&A
- 5.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문의처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퇴원일) 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으로 나뉘어 지원되며, 상세정보는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생활지원비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추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 기준에 포함되면 지원 불가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20년 4월 1일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1개월분(14일 이상) 지급되며, 상세정보는 아래 표 참고(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되고, 격리 기간이 2020년인 경우, 2020년 지원금액으로 지급됨)
가구원수 | 지원금액 |
1인 | 474,600원 |
2인 | 802,000원 |
3인 | 1,035,000원 |
4인 | 1,266,900원 |
5인 | 1,496,700원 |
- 유급휴가비용
- 지원대상 : 코로나 19로 보건소로부터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추가로 아래 지원제외대상 기준에 포함되면 지원 불가
(유급휴가 기준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연월차는 제외)
- “국가”‧“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검역 강화 조치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하였으며, 격리 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 축소 결정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2020년 4월 1일 이전 입국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도 확진‧접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일 최대 13만 원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두 가지로 나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세정보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생활 휴가비
-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 지참, 대리 신청 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유급휴가비
-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지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찾기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4.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자주 묻는 Q&A
- 자주 묻는 Q&A
- Q. 개인 또는 회사 스스로가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 치로, 격리 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 Q.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불가한가요?
A. 생활지원은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이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되며,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Q. 가구원수 및 가구원 중 제외 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죠?
A. 격리 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Q.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되며,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병 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문의처
- 문의처
- 유급휴가비용 문의처 : 1355
- 생활지원비 문의처 : 1399
오늘은 이렇듯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 휴가비,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 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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