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상 소기업 기준(+분류 기호 매출 표 총정리)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2021.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