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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슈

인문 100년장학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by 정식네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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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100년장학금 신청방법(+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 목차

 


1. 인문 100년장학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학생 사전 신청기간 : 2021년 3월 17일(수) 09:00 ~ 2021년 4월 13일(화) 18:00까지

 

 

  • 대학 참여 신청기간 : 2021년 3월 17일 (수)~ 2021년 4월 15일(목)까지

 


2. 인문 100년장학금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 지원대상

 

  • 신규 장학생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인문, 사회계열 학과(부)에 재학 중인 1학년 또는 3학년

 

- 지원 유형

 

전공탐색 1,2 유형(4년 지원) : 1학년 신입생

전공 확립 1,2 유형(2년 지원) : 3학년 재학생

 

(1 유형 : 등록금 + 생활비 지원, 2 유형 : 등록금 지원)

 

- 기본 자격 : 전공 확립 유형(3학년)은 직전 2년간 총 평균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수

(직전 2년 1~2학년 간 총 평균 성적이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 이상 / 4.5만 점 3.3 이상 또는 4.3 만점,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 대학 졸업 이수학점의 40% 이상)

 

  • 일반 계속 장학생

- 지원대상 : 인문 100년 장학생으로 기 선발되어 동일 대학의 이문 사회계열 학과(부) 정규학기에 재학 중이 1~4 학년 계속 장학생(장학생 자격유지자)

 

- 지원기준 

 

직전 정규학기* 취득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모두 충족 시 해당 학기 등록금 계속 지원
(* 대학 학사규정에 따라 성적 산출이 가능한 가장 최근 정규학기) 

 

정규학기 : 대학의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일반 계속 장학생 중 중간평가(2+2) 대상자 또는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의 경우 계속 지원 기준(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및 중간평가(2+2) 또는 진도보고서 평가를 모두 통과 시 계속 지원 가능) 

성적기준


1학기 :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 이상/4.5만 점(3.3 이상/4.3만 점)
2학기 :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 이상/4.5만 점(3.4 이상/4.3만 점)


(백분위 점수 또는 평점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계속 지원)

(단, ’ 21년 1학기까지는 선발 당시의 계속 지원 성적기준을 적용하되, ’ 21년 2학기부터는 강화된 계속 지원 성적기준 일괄 적용)

(최소 이수학점 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소속 대학 최저 이수학점 또는 최대 이수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저 이수학점 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저 이수학점으로 적용)

 

  • 중간평가(2+2) 대상자

- 평가대상 :  '09년 이후 인문 100년 장학생으로 기선 발 된 계속 장학생 중 3학년 진급자*
(* 장학금 수혜 횟수가 소속 학과 졸업 이수학기 절반에 해당하면 중간평가 대상자로 간주)

 

- 평가 기준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5년제 5개 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 중간평가서 평가를 통해 나머지 2년간 계속 지원 자격여부 결정


성적기준 :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평균 성적이 최소 백분위 87점 이상 또는 평점 3.50 이상/4.5만 점(3.30 이상/4.3만 점) (성적기준 변경 사전예고-’ 23년∼ 계절학기 및 재수강 취득 성적을 포함하여 직전 2년간-1∼2학년 4개 학기 평균 성적이 최소 백분위 90점 이상 또는 평점 3.6 이상/4.5만 점-3.4 이상/4.3만 점)

이수학점 기준 : 직전 2년간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 대학 졸업 이수학점의 40% 이상 추가 충족 필요(2010년도 이후 선발자)


중간평가서 기준 : 직전 2년간 전공 관련 활동실적, 사회공헌 활동, 기타 활동 및 향후 계획을 대학에서 평가(2015년도 이후 선발자)


평가내용 : 전공 관련 활동실적(40%), 사회공헌 활동(20%), 기타 활동(10%), 향후 계획(30%)을 평가(대상자는 [양식 2]를 참조하여 중간평가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시 제출(단, ’ 20년 이후 선발자는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야 함))


유의사항 : 중간평가(2+2)는 잔여 2년간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 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 평가대상 : '20년 이후 인문 100년 장학생 전공 확립(3학년, 2년 지원) 유형으로 기 선발된 계속 장학생 중 4학년 진급자*
(* 해당 학기 학사 원장상 학년이 ‘4학년’으로 입력된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로 간주)

진도보고서 평가 결과에 따라 잔여 1년간(4학년) 지원 여부 결정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진도보고서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장학생 자격상실)

 

- 평가기준 : 3학년 학위과정 중 추진된 내용, 향후 계획(진도보고서)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확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면 대학에서 평가

 

유의사항 : 진도보고서 평가는 잔여 1년간 장학생 자격유지에 대한 평가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는 계속 지원 기준(직전 정규학기 취득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충족 필요

 

- 제외대상

 

1. ’ 21년도 현재 인문 100년 장학금 장학생 자격 유지자 또는 기존 인문 100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영구 탈락자
(단,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학 등의 경우 선발 가능-기 수혜 학기 수를 제외한 잔여학기만큼 지원 가능)

2.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 또는 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 우수장학금(이공계), 예술 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I), 고졸 후학 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 

3. 비정상적인 학사관리, 소득탈루·차명계좌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한 대학 또는 학생(최대 2년 범위 내 학자금 지원 제한)

(학자금심의위원회(대학), 국가장학금관리위원회(학생) 심의를 거쳐 제한) 
(「공공재 정환수 법」 시행(‘20.1.1.)에 따라 부정 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 

4. 계약학과*(등록금 전액/일부 지원) 재학생 선발 제외('15년부터)
(* 계약학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대학 및 산업체 등과 계약을 맺고 설립하는 특정분야의 정규학과-채용조건형, 재교육형 등) 

5. 아래 법령 등*에 따라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는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는 Ⅱ유형 선발 대상에서 제외(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경우 선발 가능하며 등록금 학생부담분에 한해 지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선발연도별 장학생 중간평가 기준 충족항목
선발연도/구분 성적기준 이수학점 기준 중간평가서
2009년 O - -
2010년 ~ 2014년  O O -
2015년 이후 O O O

3. 인문 100년장학금 지원금액

 

- 지원금액

 

(2020년 이후 신규 선발자 기준)

구분 1유형 2유형 비고
공통지원 등록금 전액, 생활비 200 만원 / 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금 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생활비(I유형): 선발 후 최초 학기는 별도 기준 없이 생활비를 지원하고, 차학기부터 계속지원 기준 충족자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90점 이상 취득 시 지원(단, ’21년 2학기부터 92점 이상 취득 시)
기초생활수급자
추가지원
생확비 200 만 원 / 학기 생확비 200만 원 / 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보건복지부 연계 확인 불가 시, 심사기간 내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요(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본인 명의 서류만 인정, 공문 제출)

 

(유의사항 : 장학생으로 확정된 연도의 지원 내용 및 금액 적용, 소급적용 불가)


4. 인문 100년장학금 지원대상 유형별 지원절차

 

  • 신규 장학생(전공탐색/전공 확립)
구분 대학/학생 한국장학재단 대학/학생 한국장학재단
내용
  • [대학]‘사업참여’ 신청(재단 대학/기관관리자 학자금지원시스템)
  • [학생]희망자 사전신청(재단홈페이지 필수서류 제출)
  • 대학별 배정인원 안내
  •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장학생 선발·추천
  • [학생]추천대상자 추가신청
    (재단 홈페이지 필수서류 제출)
    ※ 대상 : 대학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장학생으로 추천된 자 중 사전신청기간 내 미신청자
  • 대학추천자 자격심사
  • 장학생 최종 선정 및 발표
  • 장학금 지원(소속대학으로 일괄 지급)

 

  • 계속 장학생(일반)
구분 한국장학재단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내용
  • 우선감면대상자통보
  • 장학생 심사 및 추천
  • 선정자 확정 및 통보
  • 장학금 지원
    (소속대학으로 일괄지급)

 

  • 계속 장학생(중간평가 2+2 대상자)
구분 한국장학재단 중간평가(2+2) 대상 학생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내용
  • 중간평가대상자 통보
    (우선감면)
  • 학생신청 (온라인)
  • 장학생 심사 및 추천
  • 선정자 확정 및 통보
  • 장학금 지원
    (소속대학으로 일괄지급)

 

  • 계속 장학생(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구분 한국장학재단 학생 대학 한국장학재단
내용
  • 진도보고서 제출 대상자 안내
    (우선감면 대상자)
  • 온라인신청
    (진도보고서 제출)
  • 장학생 심사 및 추천
  • 장학생 선정 및 발표,
    장학금지원

 

  • 일시지원
구분 한국장학재단 대학 학생 소속대학 한국장학재단
내용
  • 배정인원통보
  • 장학대상자 선발 및 등록
  • 학생신청 (온라인)
  • 장학생 추천
  • 대학추천자 자격심사
  • 일시지원자 최종 선정 및 발표
  • 장학금 지원(소속대학으로 일괄지급)

5. 인문 100년장학금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인문 100년 장학금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위의 사진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가리킨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2. 이후 나타나는 새로운 창에서 본인인증 및 로그인 절차를 거 치신 후 본인의 유형에 맞게 신청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공동 인증서는 필수이며, 공통적 필요서류로는 학업계획서 1부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소속 대학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다핵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6. 인문 100년장학금 구비서류

 

- 유형벌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양식 제출형태(방법) 파일형식
신규
장학생
학생신청(사전신청, 추가신청) 학업계획서 양식1 「인문100년장학금 학업계획서」작성하여 온라인 제출
※ 인문사회 분야로의 진로설계 및 비전, 사회공헌 노력 실적 및 계획 등 기재

※ 소속대학에서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으로 제출
hwp, word
일시지원 대학별 요청서류 재단으로 직접 제출하는 서류 없음(대학 자체 선발)
※ 소속대학에서 자체선발기준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대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학으로 제출
-
계속
장학생
중간평가 (2+2)
[3학년]
중간평가 (2+2)
[3학년]
양식2
[2015년 이후 1학년 선발자용]
「인문100년장학금 중간평가서」작성 후 온라인 학생신청 시 제출(’15년 이후 1학년 선발자)
※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
pdf
진도보고
[4학년]
진도보고
[4학년]
양식3
[2020년 이후 정공확립 선발자용]
「인문100년장학금 진도보고서」작성 후 온라인 제출(’20년 이후 전공확립유형 선발자)
※ 지도교수의 확인서명을 받아 제출

※ ’20년 이전 선발자는 진도보고서 평가 대상 아님
pdf
학업장려비 진도보고서
(학업장려비)
[2015년 ~ 2017년 선발자]
양식4 「인문100년장학금 진도보고서(학업장려비)」작성하여 온라인 학생신청 시 제출(’15∼’17년 선발자) hwp, word
교수평가서
[2015년 ~ 2017년 선발자]
양식5 담당교수가 작성 및 날인한 「인문100년장학금 교수평가서」를 온라인 학생신청 시 제출(’15∼’17년 선발자) pdf
생활비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
[2018년 ~ 2019년 선발자]
양식6 「인문100년장학금 전인적 인재성장 결과보고서」작성하여 온라인 학생신청 시 제출(’18∼’19년 선발자) hwp, word
공통 복지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대학 추천 시 복지정보연계망을 통해 수급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에 한해 대학이 공문을 통해 해당학생의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 구비서류 다운로드

 

 

추가로 구비서류는 구비서류 다운로드 홈페이지에 접속하 신다음 하단의 업무처리기준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다운로드해주시면 됩니다.


7. 인문 100년장학금 홈페이지 및 문의처

 


 

 

오늘은 이렇듯 인문 100년 장학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정보들을 잘 활용하셔서 차질 없이 지원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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